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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광고를 의뢰받아 제작·게재만 한 사람도 처벌되는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

조문의 내용

이 글은 광고 대행, 웹·전단 디자인, 인쇄,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 운영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광고 의뢰를 받는 사업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분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광고를 직접 기획하지 않았고 의뢰받은 문구대로 만들어 주거나 게재 공간만 내주었는데, 그 광고가 성매매 업소 광고로 드러나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중심 조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0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조문과 그 뒤의 개정 여부를 같은 곳의 법령 연혁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세 가지 광고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첫째는 성을 파는 행위나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입니다. 둘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이고, 셋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입니다. 조문은 괄호 안에서 광고에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매체가 종이 전단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웹사이트 배너인지는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3항은 영업으로 그러한 광고물이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광고를 만들어 주거나 실어 준 사업자에게 직접 문제되는 규정은 제1항보다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세 항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광고를 한 사람 자신을 처벌하므로 영업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영업으로"라는 요건을 붙여, 광고 주체가 아닌 제3자의 관여 가운데 업으로 이루어진 것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제작자·게재자의 사건은 세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먼저 광고물이 제1항의 세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제작·공급·게재·배포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요건 풀이

제1항의 "광고를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광고의 주체, 곧 업소를 알리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작이나 게재만 맡은 사람은 대개 제2항의 틀 안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제작자가 문구를 직접 기획하거나 광고 효과를 함께 설계하는 등 광고주와 함께 광고를 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제1항의 공범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항이 있다고 해서 제작자에게 제1항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단어 하나가 아니라 업소명, 연락처, 가격 표시, 서비스를 암시하는 문구와 이미지가 함께 주는 인상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어나 우회 표현을 썼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성 구매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읽힌다면 제3호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표시만 있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대상 광고물: 제작·공급·게재한 광고물이 제1항의 세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업소 광고나 성 구매 유인 광고로 평가되지 않으면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위 태양: 제작, 공급, 게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시안 작성은 제작으로, 인쇄물 납품은 공급으로, 게시판·배너 노출은 게재로 검토됩니다.
  • 영업성: 조문은 "영업으로"라는 요건을 둡니다. 이 표현은 통상 그 행위를 반복·계속해서 업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디자인이나 광고 게재를 생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의뢰를 처리했다면 이 요건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 인식: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광고물이 제1항의 광고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인식 여부는 진술만이 아니라 문구, 이미지, 대가 수준, 결제 방식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효과

같은 광고에 관여했더라도 맡은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형량은 법정형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 광고 주체(업주·모집자):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게재한 사람: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영업으로 광고물이 실린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광고를 넘어 손님과 업소를 연결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서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영업으로 했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비교에서 보듯 광고 관련 조문과 알선 조문은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광고 제작·게재에 머물렀는지, 예약 접수나 손님 안내까지 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자 쪽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어느 항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받은 원고를 그대로 제작했다면 제2항이 검토됩니다. 그러나 광고 기획과 수익 배분에 참여해 광고주와 함께 광고를 했다고 평가되면 제1항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어 상한이 높아집니다.

광고로 얻은 대가는 제25조의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받은 제작비나 게재료를 이미 써 버렸더라도 가액 추징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받은 광고비의 성격과 액수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적용 예와 예외

아래는 조문 구조를 설명하려고 만든 가정 예시이며, 실제 판례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디자인 사업자가 업소명과 연락처, 노골적인 서비스 문구를 받아 전단 시안을 만들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문구 자체가 업소의 성격을 드러낸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운영자가 유료 배너 자리를 팔고 같은 업소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경우에는 게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용자 신고가 반복되었는데도 광고를 유지했다면 그 사정이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셋째, 광고에 적힌 번호로 걸려 온 문의를 받아 업소 예약을 대신 잡아 준 경우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제19조의 알선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적용이 부정되거나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일반 마사지나 숙박 영업으로만 표시되어 성매매 업소라고 인식할 사정이 없었다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단발성 부탁을 한 번 처리한 경우에는 제2항의 영업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무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범의 광고를 도운 방조 책임이 형법 제32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의뢰 시점뿐 아니라 게재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신고나 보도 등으로 업소의 실체를 알게 된 뒤에도 게재를 계속했다면, 그 뒤의 기간에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를 받는 사업자라면 다음 항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의뢰인의 사업자 정보와 업종, 영업 장소를 확인한 내역입니다.
  • 의뢰받은 원고 문구와 이미지 원본, 수정 요청 내역입니다.
  • 대금 액수와 결제 방식이 통상 거래와 비교해 어떤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 의심을 갖게 된 시점과 의뢰를 거절하거나 게재를 중단한 날짜와 사유입니다.

관련 조문

제20조를 읽을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의 다른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2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의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의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4조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둡니다. 제19조는 알선과 모집, 직업 소개에 대한 처벌을,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의 몰수·추징을 정합니다. 형법에서는 고의에 관한 제13조, 공동정범에 관한 제30조, 종범에 관한 제32조가 제작자·게재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제4조와 제20조의 관계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선언하는 규정이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은 제19조, 제20조 같은 처벌 조항이 정합니다. 광고 관련 사건에서는 제4조의 광고 금지가 제20조의 각 항으로 구체화된다고 보면 조문 사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광고가 알선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미 게재된 광고가 성매매 업소 광고로 의심된다면 게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경찰청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신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인식 여부나 영업성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