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계약 당시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을 몰랐다면, 그 기간의 임대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임대를 유지하면, 그 이후의 건물 제공에는 「알면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웃 상인에게서 소문을 들었거나 임차인 업소의 단속 소식을 접한 개인 임대인이라면, 아래 요건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이고, 나목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다목에 해당하는 건물 제공도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목은 성매매를 직접 중개하지 않은 사람까지 규율 대상에 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건물주나 운영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조문의 요건을 갖추면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요건 풀이: '알면서'와 '제공'의 의미
다목이 적용되는지는 업소의 행위가 이 법의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이 내준 것이 건물이나 토지인지, 그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앞 단계가 부정되면 뒤 단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목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공하는 대상이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알면서」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업소의 실제 영업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문언상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일반 음식점이나 다른 업종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인식의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단속 소식이나 민원으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도 임대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 제공은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동안 이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안 뒤의 기간에는 인식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안 뒤 임대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인식 요건이 문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알게 된 뒤에는 시정 요구와 해지 통지를 문서로 남겨, 제공을 끊으려 한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조문은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인식 여부는 임대인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정황의 예로는 단속 이력, 임대인에게 전달된 통지나 민원, 내부 구조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는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요소의 예시이며, 어느 한 요소가 있다고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황의 구체성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을 한 차례 들은 것과, 단속 결과를 직접 전달받거나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은 인식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무엇을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전제가 되는 「성매매」의 뜻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다목 적용의 전제입니다.
효과: 적용되는 벌칙과 재산상 불이익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건물 제공이 '영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반복성, 계속성, 수익 구조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임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임대인이 어느 항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수사기관의 통지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됩니다.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으면 적용 법조의 항과 호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형벌 외에 재산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이 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임대료 가운데 어느 부분이 범죄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건물 제공 행위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법률 명칭과 「건물 제공」「임대인」 같은 낱말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와 예외: 상황별로 나누어 본 임대인의 위치
아래는 조문 문언에 비추어 상황을 나눈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 계약부터 현재까지 영업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알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문언상 다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 당시부터 성매매 영업을 알고 임대한 경우: 다목의 요건에 정면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에 알게 되었으나 조치 없이 임대를 유지한 경우: 알게 된 이후의 제공에 대해 인식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에 알게 되어 시정 요구와 해지 절차에 착수한 경우: 인식 이후 제공을 끊으려 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조문에 이를 책임 면제 사유로 정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용도로 계약한 임대인이 단속 소식을 들은 뒤 임차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부인하자 별다른 확인 없이 임대를 이어 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부인만으로 인식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이 그 뒤 어떤 확인과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의 근거와 절차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용도·업종 기재, 용도 제한 조항과 해지 조항입니다.
-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를 적은 기록입니다.
- 임차인에게 보낸 시정 요구나 해지 통지의 사본과 발송 기록입니다.
- 임대료 입금 내역과 계약 당시 주변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내부 구조 변경 요청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그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의 신고·상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임대인이 판단할 사항이며, 신고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다목과 자주 비교되는 것은 같은 호 나목의 장소 제공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목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자체를 내주는 행위로, 다목은 운영자에게 건물이나 자금을 대는 행위로 구분해 설명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가 나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의 적용 법조로 확인됩니다. 다목은 인식 요건을 문언에 명시해 둔 점이 다르며, 나목에는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지만 고의범의 일반 원칙상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업소의 공간 배정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다목이 아니라 나목이나 가목이 문제될 여지도 생깁니다. 자신의 역할이 임대에 한정되었는지, 운영에까지 미쳤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면 어느 목이 검토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영업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임차인에게 보낸 통지를 오늘 날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문 해설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행위 당시와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