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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차단했거나 읽지 않은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도달'과 '나타나게 하는 행위' 해설

조문의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행위 유형은 가목부터 차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온라인 연락과 직접 관련된 다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다목은 두 가지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하나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뒷부분의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2023년 개정(2023년 7월 11일 시행)으로 문언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상대 계정을 차단했거나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로 연락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다목은 행위 수단을 기준으로 정한 유형입니다. 우편·전화·팩스는 전통적인 수단이고, 정보통신망은 메신저, 문자,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처럼 망을 통한 전달을 넓게 포괄합니다. 따라서 어떤 앱을 썼는지보다 상대방등에게 무엇이 전달되었거나 표시되었는지가 조문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문은 행위 당시 시행되던 문언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문제 된 연락이 개정 시행일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풀이

다목이 적용되려면 먼저 제2조 제1호 본문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합니다. 차단, 연락 거절 의사 표시, 번호 변경 같은 사정은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통지나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목 고유의 요건은 '도달'과 '나타나게 함'입니다. 조문 문언은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읽었을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들어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부재중 전화 표시, 벨소리, 알림 미리보기처럼 내용 전달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까지 문언상 포함합니다. 다만 차단 기능 때문에 메시지가 서버에만 남고 상대방 화면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면 도달이나 표시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도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메시지가 기기의 어느 화면에 어떤 형태로 표시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차단 메시지함이나 스팸 보관함처럼 별도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공간을 열어 볼 수 있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으로 정해지기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연락의 경위와 내용, 시간대, 차단 이후 경로를 바꾼 사정 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내용 자체가 평범하더라도 차단 직후 여러 계정을 번갈아 만들어 심야에 연락했다면 그 경위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고, 기간과 횟수, 경로를 바꾸어 연락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효과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2023년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일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호 조치도 연결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의 응급조치와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는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이 정한 잠정조치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연락이 주된 수단인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단 사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검색에서 사건 유형과 조문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는 형사처벌 절차와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수사 초기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결정된 뒤에도 새 계정으로 연락이 들어온다면, 그 연락은 조치를 위반했는지와 새로운 스토킹행위인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 전후의 수신 기록을 시점별로 나누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용 예와 예외

아래는 피해자가 차단한 뒤 흔히 겪는 경로를 조문 문언에 대어 본 비교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검토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새 계정이나 다른 번호로 보낸 메시지: 차단을 피해 경로를 바꾼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다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받지 않은 전화와 부재중 표시: 2023년 개정 문언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 소액 송금 메모 등 다른 기능에 담긴 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이 상대방 화면에 나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차단 때문에 상대방 화면에 전혀 표시되지 않은 메시지: 도달 또는 표시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다목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보낸 메시지: 조문은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본인 계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정적인 예로, 피해자가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자 상대방이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까지 차단되자 송금 기능의 메모란에 글을 적어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연락은 경로가 달라도 같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이어서 한 행위이므로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지속성·반복성이 검토됩니다. 차단을 거듭 우회한 사정은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불안감의 정황을 동시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예외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 송달처럼 법령에 따른 연락이나 채무 관계에서의 통상적인 독촉처럼 정당한 이유가 주장되는 연락은, 그 방법과 빈도가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또한 연락 횟수가 적고 내용이 일상적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단 시점과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계정·번호별로 수신 일시와 내용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보관합니다.
  • 부재중 전화 목록과 알림 기록처럼 '나타난' 사실을 보여 주는 화면을 함께 보존합니다.
  • 연락 이후 생활에 생긴 변화를 날짜별로 적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황을 정리합니다.

관련 조문

같은 제2조 제1호에는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행위 유형이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그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이나 명의를 사칭하여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이라면 다목이 아니라 이 유형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두 법률이 함께 문제 될 때 어느 조문으로 의율할지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고소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연락 경로, 시점, 내용, 차단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하면 적용 조문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이 글은 조문 해설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