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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의 상담·의료 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지원기관 연계 전 확인할 요건과 준비 목록

조문의 내용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지원기관에 처음 연락하는 피해자와 가족은 두 가지를 자주 묻습니다.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의 출발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입니다. 이 조문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한 조문 안에 대책 마련(제1항), 시설 운영(제2항), 프로그램 운영(제4항)이라는 층위가 다른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통지 제도나 처벌불원, 진술 녹화를 다룬 기존 해설과 다른 부분을 짚습니다. 이 조문이 피해자 개인에게 어느 수준의 권리를 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원기관 연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각 항의 주어와 술어, 대상을 나누어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제1항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술어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항과 제4항의 주어는 국가이고, 술어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도 항마다 달라서 제1항은 범죄피해자를, 제2항과 제4항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피해자와 따로 심리상담을 문의한다면, 가족을 명시한 제4항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직접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요건 풀이

첫 번째 요건은 지원 대상인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상담·의료 지원에서는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도 법률상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한 제3조는 범죄피해를 막거나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봅니다.

신청자의 지위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본인이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직접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폭행 피해를 입은 뒤 다른 형제자매가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제3조의 문언상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범위에 들어가는 것과 특정 지원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제7조 제1항의 필요성 평가와 기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번째 요건은 피해 정도와 보호·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제7조 제1항은 지원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와 필요성 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문언은 지원의 종류와 범위가 사안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편 제7조의 문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이나 가해자 특정을 지원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원을 운영하는 기관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과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언상 이 조항은 국가의 책무를 정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피해자가 특정 금액의 치료비나 특정 횟수의 상담을 청구할 개별 권리를 직접 얻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한도, 절차는 이 조문을 바탕으로 마련된 하위 기준과 각 지원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기준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같은 법의 구조금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아래 목록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두 제도의 성격을 나눈 것입니다.

  • 제7조 제1항 상담·의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 기준과 기관 운영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 제7조 제2항 보호시설: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 규정이며, 입소 여부는 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제7조 제4항 상담·치료 프로그램: 정신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정하며, 범죄피해자의 가족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6조 이하 구조금: 지급 요건, 종류, 신청 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의료 지원은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해 곧바로 받아 내는 절차라기보다, 필요성 평가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에도 이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판단이 어떤 운영 기준의 어느 요건에 따른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창구나 다른 종류의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진료가 이어지거나 피해와 관련된 자료가 새로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책무 규정은 개별 청구권을 직접 정하는 대신 필요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정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적용 예와 예외

지원 제도의 종류와 신청 창구는 법무부 피해자 지원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항목과 대상, 제출 서류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연중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거쳐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담소와 보호시설, 의료 지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뿐 아니라 해당 개별 법률의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기관과 상담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필요성 평가와 연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일시, 장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입니다.
  • 사건을 신고했다면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 가족이 함께 상담받으려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해자에게서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제도로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 연락 가능한 시간대, 거주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요청 등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폭행을 당해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함께 문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신고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창구에 상담·의료 지원 항목과 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같은 자리에서 가족 상담 가능 여부와 구조금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 결정의 시점과 내용은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와 유의점도 있습니다. 구조금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는 사유와, 다른 배상·급여와의 관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금을 상담·의료 지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지원은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며, 진료 방법과 그 효과는 의료진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지원 신청 절차보다 응급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관련 조문

제7조를 읽을 때 함께 확인할 같은 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조(정의):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정하며,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범죄피해자가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구조금 지급 요건을 정합니다.
  •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구조금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눕니다.
  •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관련 조문 사이의 차이 가운데 실무상 가장 주의할 부분은 기간입니다. 제7조에는 상담·의료 지원의 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지만, 제25조는 구조금 신청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운영 기준에 신청 시점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의료 연계를 먼저 받는 동안에도 구조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구조금 해당 여부를 함께 문의해 두면 신청 기간을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담·의료 지원과 구조금은 근거 조문의 구조가 다릅니다. 상담·의료 연계는 필요성 평가에 대비해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구조금은 법정 요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조문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지원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