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스토킹카메라등이용촬영공연음란강간성희롱피해자보호성범죄일반성폭력성매매형사일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일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피의자,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는 세 경로

조문의 내용

이 해설은 고소를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피의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처지의 피의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건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기존 해설은 대개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를 중심으로,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는 경로와 그 시점을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사건을 두 갈래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송치 결정이 제2호에 따른 처리입니다.

이 조문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기면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스스로 종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받은 통지가 어느 호에 따른 것인지 먼저 가려 두어야 이후 절차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건 풀이

제1호의 요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고를 수 없고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송치 결정은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제2호의 요건은 "그 밖의 경우"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아우릅니다. 실무에서는 불송치 이유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나누어 통지서에 적습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적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통지서에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이라면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제2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불송치 사건이라도 기록이 검사에게 한 번은 간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최대 90일 동안 이를 검토한 뒤 돌려줍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은 사건이 끝난 시점이라기보다 검사의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유 서면은 검사가 검토할 대상이기도 하므로, 그 서면에 적힌 판단 근거가 이후 재수사요청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효과

송치와 불송치는 다음 판단을 누가 맡는지에서 갈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두 결정의 효과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이동: 송치되면 사건 자체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되면 기록만 검토용으로 송부되었다가 반환됩니다.
  • 다음 판단자: 송치 사건은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기록이 반환되면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일단락됩니다.
  • 보완·재수사: 송치 사건에는 검사가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는 검사가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대상: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 불복 수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검찰청법상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이 정한 경로를 거치면 다시 수사나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효과는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치 사건에서도 검사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송치는 판단 주체가 바뀐다는 의미이고, 결론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예와 예외

불송치 이후 사건이 검사에게 이어지는 경로는 조문상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설명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부 기한의 예외는 하위 규정에서 따로 정합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청(제245조의8):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원칙적으로 90일의 기록 검토 기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묶어 두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한도 조문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새로운 자료에 따른 수사: 조문에는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경로는 언제 열려 있는지가 다릅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기록 검토와 맞물려 있으므로 대체로 기록이 반환되기 전이 핵심 시기입니다. 이의신청은 조문상 기한이 없어 기록이 반환된 뒤에도 가능성이 남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른 수사는 공소시효가 사실상의 한계가 됩니다. 피의자는 통지일, 기록 반환 여부, 공소시효 완성일을 나누어 확인해 두면 어느 경로가 아직 열려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에 관해서는 예외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개정으로 제245조의7 제1항에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들어갔고, 이 개정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로 고발 사건의 고발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제245조의6의 통지 대상에는 피의자가 적혀 있지 않으며, 피의자에 대한 결과 통지는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설명을 위해 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피의자는 검사의 기록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한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그 밖의 사유인지 확인해 둡니다.
  • 조사 때 제출한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의 사본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검사 단계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 요지를 기록해 둡니다.
  •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를 확인해 언제까지 수사 재개 가능성이 남는지 파악합니다.

관련 조문

제245조의5와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문은 불송치 이후 흐름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맡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불송치 시 고소인 등에 대한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송치 의무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정합니다.

읽는 순서는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245조의5로 송치와 불송치가 나뉘고, 불송치라면 제245조의6의 통지가 뒤따르며, 이어서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이나 제245조의8의 재수사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제260조의 재정신청이 문제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사건이 지금 이 흐름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 조문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은 검사가 맡으므로, 검찰 단계의 사건 처리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이므로 개정 경과와 입법 자료는 해당 부처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과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