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의 내용 — 기본 기간은 형사소송법,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회식 자리나 과거 교제 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몇 년이 지나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성인 피의자는 먼저 그 일이 아직 처벌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은 두 개입니다. 기본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정합니다. 성범죄의 예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따로 둡니다. 이 글은 제21조를 중심으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세 갈래로 이를 바꿉니다. 제1항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합니다. 제2항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조문 인용은 2026. 10. 2.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 풀이 — 죄명, 법정형, 피해자의 당시 사정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인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추행으로 입건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5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점의 일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에 대한 답이 달라집니다.
제21조 제2항의 연장에도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으므로 연장 대상입니다. 반면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들어 있지 않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정한 제10조도 같은 이유로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시효 배제 여부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도 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 — 죄명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시효 비교
아래 비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 고소장을 처음 열람할 때 맞춰 볼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장하는 사정이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성인 피해자): 기본 10년입니다.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본 5년입니다. 제21조 제2항의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2항의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은 법정형 상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계산합니다.
-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경우: 제21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 등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기소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기소되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다른 효과가 이어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11조의 추행은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 등록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효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사정은 시효를 따질 때 근거가 될 뿐이고, 시효 안의 사건이라면 처분 뒤에 따라오는 효과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적용 예와 예외 — 오래된 사건에서 계산이 바뀌는 지점
몇 년 전 회식 뒤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고 과학적 증거가 문제 되지 않으면 행위 시점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당시 의류 등에서 확보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를 들어 연장을 주장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몇 년 전 출근길 지하철의 접촉이 제11조로 입건되었다면 기본 5년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연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같은 사실이 형법 제298조로 바뀌어 검토되면 기간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죄명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따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치상으로 입건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다른 구간이 적용됩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위에 들어 있어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대상이 됩니다. 제3항의 배제 규정은 이 규정이 적용될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미친다는 부칙 적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오래된 일이라도 시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13세 미만 상대에 관한 제7조, 장애가 있는 사람 상대에 관한 제6조의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하고, 해당하면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 고소 취소와의 관계, 첫 열람 때의 확인 목록
오래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인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뒤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시효가 남은 사건에서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조직의 형사절차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처음 열람할 때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 적용된 조문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제12조인지 확인합니다.
- 고소장에 적힌 행위 일시를 메시지·결제·이동 기록과 대조해 시효 기산점을 특정합니다.
- 상대의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가 고소장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상해·치상으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수사기관이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언급했는지, 그 증거가 언제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쟁점,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는 강제추행죄 — 폭행·협박 추행의 처벌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와 취업제한에서 조문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과 피해자의 당시 사정을 함께 확정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열람한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조문 해설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