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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 응급조치 해설

조문의 내용

이 글은 헤어진 상대방이 지금 집 앞이나 직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112에 신고한 피해자와 곁에서 돕는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하나는 출동한 경찰관이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다음 단계의 보호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앞서 나온 글들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잠정조치 요청권을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선 단계인 현장 응급조치를 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3조를 다룹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앞으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 제2호: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합니다.
  • 제3호: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제4호: 피해자등이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조문에서 보호 대상은 '피해자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2조는 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하고, 피해자등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함께 이르는 말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기 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아직 불분명한 단계의 상대방도 제3조의 분리·안내·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이 구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 문구와 호의 순서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풀이

첫째 요건은 조치하는 사람입니다. 제3조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사법경찰관리'로 적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뿐 아니라 사법경찰리도 포함하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계급과 관계없이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와 다릅니다. 제4조는 조치하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결정하는 사람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입니다. 무엇이 스토킹행위인지는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제3조의 현장 조치는 신고할 때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떠난 뒤에 신고해도 신고는 그대로 접수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의 현장 조치보다 수사와 제4조 이하의 조치를 검토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진행 중'으로 볼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장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문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가 신고한 경우에도 문언상 요건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곁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도 현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현장 판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현재 위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조문은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네 가지 조치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둔 것은 제4호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뿐입니다. 제지, 서면경고, 분리, 절차 안내는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과

제1호의 서면경고는 상대방에게 중단 통보와 처벌 가능성을 서면으로 알리는 조치입니다. 피해자에게 이 조치가 갖는 의미는 상대방이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지면, 그 경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서면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호의 분리와 범죄수사는 현장 조치가 수사 절차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분리는 피해자와 상대방이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고, 범죄수사는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이번 행위뿐 아니라 이전의 연락·방문 경위도 함께 말해 두면 반복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진술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이후 연락은 어느 부서에서 받게 되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호의 절차 안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결 장치입니다. 제4조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피해자등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안내를 들은 뒤 요청 의사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제3조의 조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조치이며, 접근을 금지하는 거리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벌칙 조항(제20조)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제3조 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 자체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으려면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나 제9조의 잠정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적용 예와 예외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늦게 헤어진 상대방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합니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제3조에 따라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를 하며, 두 사람을 분리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는 조문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이나 판결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정의 예도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출근 시간에 직장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지할 행위가 이미 끝났으므로 제3조가 전제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제1호의 제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록은 남으며, 수사와 절차 안내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기다릴 가능성을 알리고, 긴급응급조치 요청 여부를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일시, 출동한 경찰관의 소속, 현장에서 들은 안내 내용을 메모합니다.
  • 상대방에게 서면경고가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묻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분리 조치 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면 곧바로 다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 잠정조치를 원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겠다고 밝힙니다.
  • 이전에 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일시처럼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4호의 인도는 피해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시설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메시지나 전화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현장 출동을 전제한 제3조의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할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조문

제3조와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조문의 번호와 현행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현행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피해자등의 정의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응급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사람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제4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정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5조: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 제8조·제9조: 잠정조치의 청구와 그 내용을 정합니다. 피해자등의 요청권도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은 대체로 시간 순서에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는 제3조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와 제5조의 사후승인이 검토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면 제8조·제9조의 잠정조치로 넘어갑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경찰관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이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참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판결의 결론을 인용하지 않으며, 조문 구조에 대한 일반 정보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