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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스토킹처벌법 제8조 해설

조문의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잠정조치의 청구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제9조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절차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제8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때의 처리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알리며, 검사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부분은 누가 청구하는지, 둘째 부분은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셋째 부분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무엇이 전달되는지를 정합니다. 통지 대상이 불청구 사실에 그치는지, 사유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항 번호와 문언, 시행일은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건 풀이

첫 번째 요건은 스토킹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만 있었다면 이 단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재발 우려입니다. 조문은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사람을 검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요청은 이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발 우려를 설명할 때에는 감정보다 사실의 흐름을 보여 주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행위가 멈추지 않았는지,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 경로를 바꾸었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이동 경로를 알고 있는지 같은 사정이 정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이 정한 판단 기준 자체가 아니라, 검사가 재발 우려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고, 요청을 받는 사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요청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통지를 받거나 다시 요청할 때 기록이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서면 요청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방문, 따라다님의 날짜와 시각을 적은 기록입니다.
  • 문자, 메신저, 통화 목록 화면을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관한 자료입니다.
  •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정보입니다.
  • 보호가 필요한 장소(주거, 직장, 학교 등)와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의 범위를 정리한 메모입니다.
  • 원하는 조치의 종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입니다.
  •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와 받은 담당자를 적어 둔 기록입니다.

효과

요청이나 의견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제9조에 따라 결정했을 때 생깁니다. 제9조가 정한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각 조치의 기간과 연장은 같은 조에서 정하므로 결정에 적힌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주된 피해라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직장 방문이 반복되었다면 보호 장소에 직장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조치의 종류, 보호 대상 장소, 기간이 요청한 내용과 맞는지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지 규정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요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담당자에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설명을 구하고, 그 내용을 다음 요청에서 보완할 자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지 이후 새로운 접근이나 연락이 있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다시 요청하는 것은 조문 문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예와 예외

다음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피해자 A는 전 연인 B를 신고했고, 그 뒤에도 B가 직장 앞에 두 차례 나타났습니다. A는 담당 수사관에게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면서 방문 날짜와 메신저 기록을 첨부합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면 A는 그 사실을 통지받고, 반복성을 보여 줄 기록이 부족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후의 기록을 보완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에서 검사가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요청한 조치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은 제9조의 조치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결정하므로, 접근금지만 인정되고 다른 조치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결정된 조치의 범위를 확인하고, 빠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그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는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쳐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8조의 요청보다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가 맞는 경로입니다.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뒤 검사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또 제8조의 요청권은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할 권리이므로, 청구 여부와 결정 내용은 여전히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조문

제8조와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정의합니다. 제3조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바로 하는 응급조치를 정합니다. 제4조는 긴급응급조치를, 제9조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 조치의 변경이나 연장이 문제가 되면 같은 법의 변경 관련 조문을, 가해자가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의 벌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확인할 때에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제2조로 자신의 피해가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보고, 제3조와 제4조로 즉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한 다음, 제8조와 제9조로 법원 결정까지의 경로를 살펴봅니다. 개별 조문 번호와 문언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이며, 개정 법률의 취지와 시행 안내는 해당 부처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