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아동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강간성희롱공연음란강제추행민사소송피해자보호성범죄일반성폭력성매매형사일반공중밀집장소추행
스토킹

띄엄띄엄·여러 경로의 온라인 연락도 '반복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횟수 기준 없이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는 횟수나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연락이 띄엄띄엄 오거나 메신저·댓글·새 계정처럼 경로가 달라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스토킹행위라면 '반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스토킹행위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하 상대방등)입니다.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입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두고, 처벌 조항인 제18조는 두 번째 단계인 스토킹범죄에만 연결합니다.

온라인 행위와 직접 관련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영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목),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목)입니다. 바목과 사목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경로가 달라도 하나의 흐름이면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된 행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으로, 반복적이라는 것은 간격을 두고 같은 흐름의 행위가 되풀이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이어진 연락은 주로 반복성 쪽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룰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유형과 채널이 섞인 경우입니다. 제2조 제2호의 문언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같은 목의 행위가 되풀이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 메시지(다목), 댓글을 통한 연락처 게시(바목), 사칭 계정 개설(사목)이 섞여 있더라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묶이는 하나하나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은 조문 문언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묻는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거절하거나 차단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 차단된 뒤 새 계정·다른 번호·다른 플랫폼으로 경로를 바꾸었는지
  • 연락 사이의 간격과 전체 기간, 하나의 목적이나 감정으로 이어진 흐름인지
  • 위협, 감시를 드러내는 표현, 피해자의 일상 정보 언급이 담겼는지
  • 집 앞에서 기다리기 같은 오프라인 행위와 함께 나타났는지

처벌과 보호조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제2항은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온라인 연락만 있는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종전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바목·사목 신설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행위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용 법조를 문의합니다.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도 법적 효과는 생깁니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취해집니다.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이 완성되기 전에도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 잠정조치 가운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온라인 연락을 막는 데 직접 관련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와 신고 전에 정리할 자료

아래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의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정 사례입니다. 첫째, 이별 뒤 상대방이 2주 동안 하루 한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답한 뒤에도 계속 보낸 경우입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반복성을 함께 검토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차단하자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 게시물 댓글에 직장명과 연락처를 올린 경우입니다. 다목과 바목의 행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단 한 번 긴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채무 변제 요구, 업무상 연락, 자녀 면접교섭 일정 조율처럼 연락할 근거가 있는 관계라면 그 연락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빈도나 내용이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위협이나 감시로 이어지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반복성과 요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날짜·시간·경로·내용 요지를 한 줄씩 적은 연락 기록표입니다.
  • 계정 아이디, 게시물 주소, 수신 시각이 보이도록 남긴 화면 캡처와 원본 파일입니다.
  • 거절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청한 메시지, 차단한 시점의 기록입니다.
  • 차단 뒤 새 계정이나 번호가 나타난 시점과 그 계정이 같은 사람임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 출퇴근 경로 변경, 계정 비공개 전환처럼 불안감 때문에 생긴 생활 변화의 기록입니다.

정리한 자료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 경로와 절차는 경찰청 누리집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읽을 조문

스토킹처벌법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조문을 보면 됩니다.

  •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 확인하려면 제2조 제1호 다목·바목·사목을 봅니다.
  • 처벌 여부와 법정형은 제18조, 수강명령 등은 제19조를 봅니다.
  • 진행 중인 연락에 대한 현장 조치는 제3조(응급조치)와 제4조(긴급응급조치)를 봅니다.
  • 연락 차단과 접근금지는 제8조와 제9조(잠정조치의 청구와 내용)를 봅니다.

제2조 제2호는 이 조문들 가운데 처벌 단계와 보호 단계를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다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일정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대상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도 반복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처리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